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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소방서(서장 김진옥)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안정적인 정착과 관계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법령 홍보에 나선다
오는 10월 21일 시행 예정인 주요 개정 법령은
▶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기점검결과 제출
▶ 위험물제조소등 3개월 이상 사용 중지 및 재개시 14일 이내 신고의무 신설
▶ 과태료 상한액 상향 및 부과대상 확대 등이다
강신규 예방안전과장은 “개정된 법령을 군민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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