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해 참가자와 일반국민 사이에서 교통정체를 해소해주는 역할 등을 하고 있으나 결국 집회 참가자 스스로 질서를 유지해야 바라보는 상대측과 일반국민에게 존중을 받을 수 있고 의견을 전달 할 수 있다.
이에 현행 집회시위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질서유지인 제도를 두고 있으며
질서유지인이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해 집회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제도로 이를 잘 활용한다면 행진 제한 규정 등 완화시켜주면서 집회 자율성을 확대해줄 수 있고 참가자간 방역수칙도 잘지켜질 수 있다.
대한민국 집회문화가 선진국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존중받기 위한 집회가 되어야 하며, 집회 참가자 측에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면 집회 목적달성 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존중받고 공감 받을 수 있는 한 단계 발전한 성숙한 집회문화로 자리 잡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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