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나, 오전 0~4시 사이 한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만을 대상으로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도로변에 불법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불법주차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요원’이 지난 26일부터 시 전역에 대한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을 하고 있다.
우선 시민안전과 교통통행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도로변 불법주차 차량을 집중단속하고 그 외 지역도 순차적으로 단속해 차고지외 밤샘주차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시는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대상에 대해 단속 즉시 관할관청의 협조를 얻어 사전통지 절차를 거친 후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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