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홍보나서

송윤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9-08 09: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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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지난 2000 폐지됐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제도가 지난 3 19 다시 시행됐으며, 정기적성검사 대상은 해당 면허를 발급받은 다음 날부터 20 이상이면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9 9 19일까지, 15 이상 20 미만이면 시행일로부터 9개월 이내인 2019 12 19일까지, 9 이상 15 미만이면 시행일로부터 1 이내인 2020 3 19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적성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 건설기계 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3.5cm×4.5cm), 신체검사서(1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갈음), 수수료 2 500원을 준비해 시청 3 건설행정과(310-2424) 방문하면 된다.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최고 50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시흥시에서는 오는 9 19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 1,945명에게 5회에 걸쳐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아직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650명에 달해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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