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증축,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 총 113호가 대상이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아파트 등 1914호의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내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되며, 열람 절차를 마친 주택가격은 하남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30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므로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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