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대상자는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며, 담세능력과 관계없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과 각 은행의 ATM기, 인터넷, ARS,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군민들이 납부하는 주민세는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재원과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쓰이는 소중한 자주 재원이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노원구, 생애 전주기 마음건강 인프라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505/p1160273910776030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