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을 고려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으로 2013년 성북구와 노원구에서 도입한 이후 여러 지자체로 확대됐다.
2019년 성북구 생활임금은 시급기준 올해 9255원보다 858원(9.2%) 인상된 1만113원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19년 최저임금 8350원보다 21.1% 높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11만3000원으로, 올해 193만4000원보다 17만9000원이 많은 수준이다.
구 관계자는 “2019년 생활임금을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평균임금과 서울시 생활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19년 구와 출연·출자기관의 직·간접 채용근로자 및 민간위탁 근로자 등에도 적용된다.
이승로 구청장은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더불어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시민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로 선순환 되는 효과가 있다”며 “또한 계층간 소득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은 물론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지역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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