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署, 민원 절차·응대지침 무시 논란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10-10 15: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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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소 요청에 “접수 안된다”는 경찰
민원인 “새로운 증거 있는데도 무시” 분통

▲ 강화경찰서 전경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경찰서 수사관들이 민원인에게 민원절차 및 응대지침을 무시한 채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상급기관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촉구된다.


민원인 A씨는 지난 5일 오후 고소사건 접수를 위해 강화경찰서 민원실을 찾았으나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 여직원이 지능범죄수사팀에 직접 접수하라고 해 지능범죄수사팀 B팀장에게 민원서류를 건넸다.

그러나 A씨는 민원서류를 건네받은 B팀장이 이 사건은 예전에 조사해 법원이 기각한 사건으로 같은 내용을 재고소하는 것은 민원 접수가 안 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해 당황스러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증거 및 사실에 입각한 내용이 발견될 경우 재고소가 당연한 것인데도 담당 팀장이 재고소가 안 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는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A씨는 특히 면담 과정에서 그동안 이뤄진 사항을 자세히 설명했으나 B팀장이 새로운 증거와 사실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자세히 검토하지도 않은 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우여곡절 끝에 민원이 접수돼 사건이 수사관에게 배당됐으나 여기서도 경찰의 친절한 민원인 안내 및 응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사건을 배당받은 C수사관은 A씨에게 지난 6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예의상 지난 6일 오전 9시20분쯤 지능범죄수사팀을 방문했으나 C수사관이 ‘아직 서류 검토도 못했는데 왜 일찍 들어왔냐’고 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져 급기야 조사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A씨는 '민원서류 접수가 안 된 상황에서 조사에 응하는 것은 부당하고 고소장 숙지도 안하고 무엇을 조사하느냐'며 다툼이 벌어졌고, 지난 6일 오전 11시10분에야 사건이 접수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민원처리 절차도 없이 임의로 처리하는 것이 수사관이냐”고 반문하며 “불이익을 감수하고 수사관들의 태도를 문제를 삼는 것은 이 같은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B팀장과 C수사관의 이 같은 민원인 응대는 ‘주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경찰, 주민에게 공감 받는 치안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강화서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처사라며 청문감사관실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B팀장은 “이미 항소가 기각된 사건을 또 다시 고소하는 것에 대해 설명했을 뿐”이라고 말했고, C수사관은 “공소시효 만료 및 수표 내용 등 여러가지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A씨가 밖으로 나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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