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시는 발전사 등의 대형 대기오염 배출원에 대해 2010년 8월14일 최초 환경협약을 통해 2017년 말까지 총할당량 대비 34%(2만748톤→1만3630톤)의 오염물질 감축 효과를 보았다.
그러나 인천의 지역특성상 발전소 등 대형 배출원의 총량 규제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의 86%를 차지해 이에 대한 지속적인 오염물질 감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 시는 대형 배출사와 여러차례 협의를 추진해왔고, 지난 9월27일 발전·정유사와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환경개선 재협약을 하게 됐다.
이날 체결된 협약의 주요내용은 오는 2022년까지 대기오염물질(PM10, NOX,SOX)을 총 할당량 대비 5% 이상 감축,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개선 투자 등의 자발적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 태양열·풍력 등 친환경 대체에너지 확대 부분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약사는 5년간의 자율적 대기오염물질 감축 및 투자계획을 수립해 시에 제출해야 하고, 시는 매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해 추진상황에 대한 중간 검토와 협의를 통해 목표를 달성할 예정이다. 도한 추진결과에 따라 매년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표창 수여 등의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 자율 환경협약으로 상대적 대기오염 발생량이 많은 발전사 및 정유사의 오염물질을 자발적으로 줄여 슬기롭게 상생하는 모범적 사례로 본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치로 쾌적한 인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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