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폐수배출시설 자가처리시설의 노후화와 폐수 화학적 처리방법에 따른 위해물질 비정상 방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 자율환경감시단원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행위 ▲비밀배출구를 설치해 몰래 폐수를 버리는 행위 ▲폐수를 정화하는 방지시설의 비정상 가동행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주변 무허가 배출사업장도 확인해 기존 배출업소와 동일하게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불법행위 근절과 수질환경 보전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점검결과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고발 및 조업정지 처분과 함께 오염물질 방류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수질오염 행위를 예방하고 차단해 지역내 수질환경이 맑게 보전·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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