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구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민법상 상속인이 제적등본(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자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과 신분증을 지참해 구청 민원지적과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후손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민원지적과 토지정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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