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교통약자에게 복지택시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로, 오는 11월 운영을 시작한다.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와 가족은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차량이나 장비가 없어 가족행사나 여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가 교통약자에게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토요일과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복지택시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이용대상은 복지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1~2급 장애인이며, 차량운전자격은 이용대상자의 직계가족 중 26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2종 보통 이상)이다.
운행에 드는 주유비, 통행료 등은 이용자 부담 원칙이며 1일 사용료는 부천시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6만원으로 결정됐다. 이용신청은 사전예약을 통해 선착순 접수받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택시 카셰어링이 교통약자의 여가선용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도시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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