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오는 10월1일~11월1일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대상은 지역내 상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접시지시, 판지시, 전기식 지시 저울 등이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짝수 연도)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불법계량기 유통 방지와 계량기의 정확도 관리를 통해 공정한 유통시장을 확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
종전의 정기검사는 동주민센터에서만 실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동주민센터 및 찾아가는 전통시장 점검반을 함께 운영해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따라 상인들의 시간적 부담과 불편 등을 해소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계량기 구조의 적합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검정증인 부착여부 등을 확인하며 불합격 계량기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리 후 재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내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공정한 상거래의 기본은 정확한 계량에서 시작된다”며 “해당 주민은 반드시 이번 정기검사를 받고 계량기의 정확성 유지를 통해 신뢰받는 상거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계량기 정기검사와 관련한 사항은 구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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