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최근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개정에 따라서 축하금 지급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 경기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부모다.
축하금을 받으려면 입양 신고 후 1년 이내에 신청서 등을 구청 가정복지과에 내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입양 축하금 지원을 통해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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