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마련
흙막이 계측 기록 보고받아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최근 ‘사고없는 안전한 영등포구’를 만든다는 취지에서 공사장 이동식크레인 설치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관리계획’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건축공사장 주변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효과적인 대책마련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르면 이동식크레인으로 발생된 주요 사고유형은 ▲떨어짐(53%) ▲붐 낙하(18%) ▲자재낙하(14%) ▲감전(6%) ▲전도(6%) ▲끼임(3%) 순으로 많았다. 발생원인별로는 작업불량과 설비결함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지난 19일부터 이동식크레인 설치 전 사전신고를 의무화했다. 신규 공사장은 건축허가시 사전신고하도록 허가조건을 부여하고 기존 공사장의 경우 이동식크레인 설치 전에 사전신고하도록 했다.
또 이동식크레인 작업시 공사감리자와 현장대리인이 입회하도록 한다. 아웃트리거는 연약지반을 피해 경사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지지(고정)는 단단한 지반에 철판으로 고정하도록 했다.
향후 구는 이러한 내용을 공사 관계자들에게 안내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사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는 지하 2층 또는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경사지 포함)를 대상으로 ‘굴토공사장 계측관리 기준’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흙막이 수동계측기 대신 자동계측기를 설치해 전문기술사가 상시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 ▲흙막이 자동 계측기 기록 결과는 주 1회, 토질 및 기초기술사 현장 점검결과는 월 2회 의무적으로 구에 보고할 것 등의 규칙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하 2층 이상 철거심의 대상 공사장에 대해서는 철거기간 동안 전문 기술사가 현장에 상주하며 관리할 것 ▲비계(임시가설물) 설치시 기존에 많이 쓰는 부직포 대신 천막 내부에 안전판넬을 설치해 인접 건물 및 통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것 등의 조건도 부여했다.
채현일 구청장은 “더 이상 공사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해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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