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은 출생 시 유전자 이상에 의한 특정 효소 결핍으로 인해 그 효소에 의해 대사돼야 할 물질이 그대로 신체에 축적돼 인체에 기능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이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지원’은 선천성 대사이상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것으로 기존에는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의 정부 6종 검사를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에서 보호자 안내 후 실시해왔다.
10월 1일부터는 정부 6종을 포함한 텐덤매스(50여 종)검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공단부담금 이외에 발생한 본인부담금만 내면되며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당해년도 출생아 중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검사를 한 경우이며 지원범위는 검사결과와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2만2천 원~4만1천 원 정도다.
1회만 지원 가능하며 선별검사 본인부담금액은 요양(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내역서(금액표시), 통장사본(산모명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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