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흡연 본격 단속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 보건소가 간접흡연으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20일자로 학교주변 통학로를 비롯한 지역내 69곳을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구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금연거리는 ▲학교 통학로(42곳) ▲직장어린이집(18곳) ▲민원다발지역 신규(5곳) ▲기존 금연거리 연장(4곳) 등으로, 이번 지정으로 금연구역은 실내·외 총 1만4073곳이 됐다.
민원다발지역 신규 금연거리 5곳은 ▲여의동 롯데캐슬아이비 전면보행로(260m) ▲구(舊) MBC 사옥~수정아파트 앞 보행로(280m) ▲에스트레뉴빌딩 옆(312㎡) ▲금융투자협회 앞 보행로(115m) ▲영등포역 서부광장 옆 보행로(435m)다.
기존에 금연구역이었던 ▲IFC몰~한화손해보험빌딩(250m 연장) ▲당산역사거리(1023m 연장) ▲여의동 의사당대로(280m 연장) ▲여의동 63빌딩~여의도성모병원 앞(620m 연장)은 금연구간을 추가로 연장한다.
구는 새로운 금연거리에 대해 오는 10~11월 중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지정·고시일인 20일부터 11월30일까지 2개월간 집중홍보 및 계도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후 오는 12월1일부터 2인1조의 흡연자 단속반 7개조가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한편 구는 ‘서울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 근거해 금연거리를 지정했는데, 지역내 모든 학교주변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한 것은 구가 전국 최초다.
앞서 구는 2017년 12월 신영초등학교를 지정한 후 최근 42곳 학교를 지정함으로써 모든 초·중·고등학교 주변 통학로가 금연거리로 지정됐다.
학교에서 직접 금연거리를 지정·신청한 19곳 학교 뿐만 아니라 구에서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통학로 현장을 방문해 간접흡연 실태 등을 확인하고 지역내 전체 학교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지난 6~8월에는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금연거리 예정 구역에서 판넬을 설치해 의견을 받거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95.5%가 학교 주변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아이들이 생활하는 대부분의 공간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이는 교내 혹은 실내에만 적용이 되며 통학로와 같은 실외공간은 각 지자체의 조례에 맡기고 있다”고 전했다.
채현일 구청장은 “학생들이 매일 같이 이용하는 통학로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간접흡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역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하게 됐다”며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늘려 나가 지역주민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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