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편의는 증대하고 경제적 부담은 덜기로 한 것.
그동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시 관내를 비롯해 김포, 파주, 서울 은평 등 인접생활권 및 진료목적으로 수도권 상급병원 이용 시에만 이용 가능했으나 내달부터는 이용 사유와 관계없이 수도권 전역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기존 고양시내 1,500원, 시외는 1㎞당 100원씩 추가되던 것을 기본료 1,300(10㎞ 이내)에 5㎞당 100원이 부과된다.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은 1, 2급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1, 2급으로 홈페이지 또는 특별교통수단 콜센터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하면 된다.
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즉시 콜 시행, 운행지역 확대 등으로 이용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교통수단 차량 13대를 추가 구입·운영 및 안전교육 강화로 교통약자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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