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 정기분 재산세 92억 부과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9-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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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동구가 '2018년 정기분 재산세' 92억원을 부과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19일 구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7·9월에 두 차례 고지되며, 이번 9월분 재산세 부과대상은 매년 6월1일 현재 구에 위치한 주택,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됐다.

주택은 연세액이 7·9월 50%씩 나눠 고지되고, 주택 부속 토지외 지역내 소유 토지는 9월 전액 고지된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로 CD기·ATM을 이용,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와 인터넷 이텍스, 위텍스와 모바일 스마트폰 납부, 가상계좌 이체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구민들의 복지 증진 및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기에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가능한 납기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재산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부동산 압류 등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는 체납예방을 위해 전광판과 현수막, 포스터, 소식지 등을 통해 재산세 납부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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