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무허가 축사 행정처분 1년간 유예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9-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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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 26곳 이행계획서 100% 제출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계양구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가 100% 제출됨에 따라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오는 25일부터 1년 범위에서 이행가능기간을 부여한다고 1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행계획서 제출 농가는 적법화 추진을 위해 지난 3월26일까지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한 27개 축산농가 가운데 폐업한 농가 1곳을 제외한 26곳이다.

구는 그동안 조기접수를 위해 지역내 무허가축사 보유 농가를 대상으로 담당공무원들이 일일이 방문해 이행계획 방법을 컨설팅하고, 지난 5일 박촌농협에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작성요령과 이행기간 부여 등의 세부지침에 대한 간담회도 실시했다.

이번 제출된 이행계획서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환경·건축·축산분야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적법화 태스크포스(TF)에서 농가별로 관련법령 위반 해소 및 가축분뇨법상 허가신고에 필요한 기간을 검토해 최대 1년 범위내(오는 25일부터 기산)에서 이행기간을 부여하게 된다.

이어 농가는 부여된 이행기간 계획서에 맞게 적법화를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이행계획서 제출한 농가 중에서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하지 않은 축산농가는 사용중지, 축사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 관계자는 “몇십년 동안 생계형으로 운영하던 축산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화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농가들도 악취저감대책으로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 이행기간 중에 적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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