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전점검은 ▲절·성토면 낙석방지, ▲비탈면 붕괴 및 토사 흘러내림 방지, ▲공작물 균열 여부, ▲적절한 배수로 확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점검 실시 후 안전관리가 소홀하거나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현장 지도하고 사업주에게 안전수칙 등 안전관리사항을 전달해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착공 불가능한 미착공 대상지 및 허가조건 미 이행 대상지에 대하여 허가취소 처분을 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의해 약해진 절·성토면에 대해 보강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중점 점검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지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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