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재난·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9-18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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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폭염 지원규정 담겨
구의회 심의··· 11월 공포 예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미세먼지와 폭염, 한파 등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관련 피해 예방과 복구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한다.

구는 최근 '서울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선제적 재난피해 예방을 위한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재난의 관리와 대응시 민간 자원과의 협업을 위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새롭게 신설됐다.

또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 단계별, 재난 유형별로 세부적인 활동사항을 규정하고 실제 재난 발생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민선7기 유동균 구청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취약계층 소방장비 무상지급 및 안전점검 지원’을 위해 '서울시 마포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안'도 입법예고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홀몸노인, 한부모가족, 청소년이 가장인 가구 등 화재안전 취약가구에게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두 조례는 모두 20일간 입법예고 후 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현행 조례인 '서울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가 안전관리위원회와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일부 기능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며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와 폭염 등으로 재난 수준의 피해가 예견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게 됐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유동균 구청장은 “최근 우리구는 반지하 세대의 실태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조례·규칙 등 제도 정비와 함께 현장 실정에 맞는 안전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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