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요진개발은 백석동 1237번지 일원의 용도변경과 관련 고양시에 기부채납 방안을 제안했고 그 이행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최초 및 추가협약서 등을 체결하였으나 약속한 기일까지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음과 동시에 각종 소송을 제기하여 지금까지 기부채납 이행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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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의회 | ||
또한, 고양시의회는 요진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요진개발과 휘경학원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당초 약속한 기부채납과 학교부지의 조속한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송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에 고양시의회 의원 모두 강한 분개를 느낀다며, 요진개발은 지금이라도 소송을 철회하고 협약서 및 합의서에 따라 업무용지와 빌딩, 학교용지 등 기부채납을 즉시 이행할 것, 고양시장은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에 대해 즉시 민·형사상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 동대문세무서는 휘경학원의 탈세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수사기관은 휘경학원의 탈세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상 조사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윤승 의장은 “이번 발표가 기부채납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길 바란다”며, “고양시의회 입장에서 기부채납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요진개발은 백석동 Y-CITY를 개발하는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일정부분 고양시에 기부채납한다는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소송으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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