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며 저공해 자동차를 제외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해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차량 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고지서 납부기한은 10월 1일까지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전용계좌, ARS, CD/ATM기 등으로 납부 가능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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