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빈집·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정··· 이달 중 시행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9-14 13:34:0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용인=오왕석 기자] 경기 용인시가 지난 1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용인시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달 중으로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 조례는 지난 2월 제정된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동’ 지역의 빈집 가운데 붕괴 위험이 있거나 범죄 우려가 있는 집은 시가 직권으로 철거할 수도 있으며, 노후불량 건축물이 많은 지역에선 안전진단 없이도 소유주들이 소규모로 재건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제정에 따라 시는 내년 상반기에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를 바탕으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대상은 지역내 동 지역에 있는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이다.

시는 빈집 가운데 붕괴 또는 범죄 우려가 있는 주택은 건물 소유자에게 건축법에 따라 시정토록 지시하고, 불응시 소유자와 협의·보상 후 철거하거나, 토지를 매입해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 때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는 건축물 보상비에서 공제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이 낡은 주택들을 묶어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이 있는데 일정 기준만 갖추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전체 건물의 3분의 2 이상이 완공 후 30년 넘은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에선 20인 미만 주민합의체로,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도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다. 부지면적 1만㎡ 이상에, 조합을 결성해서 추진해야 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에 비해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으로 빈집을 주차장이나 공원 등 기반시설로 활용할 있게 됐고, 재개발이 부진한 상황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근거가 마련돼 낙후된 구도심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