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공동주택관리조례 개정··· 예산 확보해 시행
[용인=오왕석 기자] 경기 용인시가 다세대나 연립 등의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주택관리 자문과 보조금 등의 지원대상을 확대 적용한다.
시는 이제까지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주택관리 및 지원사업을 다세대·연립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행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는 주택관리와 관련 아파트 단지에만 제공하던 관리자문단 컨설팅을 연립·다세대주택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시 자문단은 주택관리사와 건축·토목·급배수·전기·가스·조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전문적인 자문·상담이 가능하다.
시는 또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부재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리단·관리인 구성·선임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했던 각종 보조금과 안전관리 자문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공용시설물 개보수 비용 보조를 준공 후 7년이 경과한 다세대·연립주택까지 확대한다. 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도 단지당 최대 500만원 한도로 지원할 방침이다(같은 단지내 10인 이상 자생단체 대상).
이외에도 관리주체나 자체 보수·보강능력이 없어 시설물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다세대·연립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 자문단의 지원도 확대한다.
시는 이 같은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연내 ‘용인시 공동주택관리조례’를 개정하고 2019년 예산에 반영해 시행할 방침이다.
백군기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를 지원하는 좋은 제도의 혜택이 대다수 서민층이 거주하는 다세대·연립주택에도 미칠 수 있도록 보완할 방침”이라며 “진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행복한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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