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과(과장 어미선)는 13일 ‘명예감시원과 함께 21일까지 전통시장, 대형마트, 축산물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부정 축산물 유통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단속에 적발될 경우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 유통 시에는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받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원산지 표시제 정착과 부정 축산물 유통을 막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축․수산물을 구입해 가족, 친지들과 즐겁고 풍성한 추석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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