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 및 주택 2기분에 대해 부과된 것으로 전년대비 2.7%, 20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공동주택 신축과 주택공시가격 상승 등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기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으로 부과됐으며, 10만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2분의1씩 나눠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0월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의 자동입출금기(CD/ATM)와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경기도스마트고지서(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 재산세액 조회 및 신용카드 등으로 더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말일이 휴일이어서 오는 10월1일까지 재산세 납부기한이 연장됐다”면서 “기일을 지키지 않아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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