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연수구는 인천 최초로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확정·고시했다.
구는 2019년 생활임금제를 처음 시행하면서 2019년 최저임금인 8350원보다 1650원(19.8%)이 높은 1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오는 2019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총 130여명으로 공무원의 임금체계를 준용하거나 국·시비가 포함돼 임금기준이 정해져 인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 등은 제외된다.
구는 이번 생활임금 결정에 따른 추가 필요 예산으로 3억8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연수구 생활임금은 2019년 임금인상 전망, 인천시 소비자 물가지수, 구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됐다”며 “구 생활임금제 시행이 타 지자체보다 늦었던 만큼 인천 최초 1만원 달성으로 저임금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고 다른 지자체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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