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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의정부시 | ||
시는 금고 지정을 위해 9월 7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위원장 이성인)를 개최하고 농협은행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적격 여부를 평가한 결과 차기 금고로 농협은행이 적합하다고 결정했다.
시 금고의 약정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4년간이며 시 금고로 지정된 농협은행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기금을 관리하게 된다.
이성인 부시장은 "시 예산규모에 적합하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평가를 진행했다"며 농협은행이 "금고의 안정성·효율성을 기하고 지역실정 및 재정발전에 부합하는 금고 업무를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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