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에서는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방향 및 개요 ▲2018년 주요 청렴 시책 ▲지난 7월 개정된 연수구 공무원 행동강령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및 위반사례 ▲자율적 내부통제 등에 대해 행동강령책임관이 직접 설명했다.
특히 개정된 구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 신설·개정사항을 설명하며, 부패 방지를 위한 엄정한 처벌의 사후적 대책보다 부패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청렴에 대한 인식전환 등의 예방적 시스템 내실화를 통한 청렴행정 실천을 강조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직자들이 새로운 다짐으로 청렴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구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부패없는 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감사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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