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당부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해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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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의정부시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의 주차와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이며, 주차가능표지 없이 주차하거나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의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신곡권역 행정복지센터는 장애인들의 이동 및 주차편의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덕현 신곡권역동 국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 권리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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