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통과 4시간만에 메르스 의심환자로

이진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9-1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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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확진 환자, 공항 검역대선 체온 정상 통과"
항공기 동승 승객 · 승무원에 역학조사·모니터링


[시민일보=이진원 기자]3년만에 발생한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는 쿠웨이트 출장 후 귀국한 61세 남성으로 밝혀졌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8월16일에 쿠웨이트로 출장을 떠났다가 지난 7일 귀국환 A씨로, 8일 오후 4시께 메르스 환자로 확진됐다. A씨는 설사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공항에서 바로 삼성서울병원으로 갔고, 발열, 가래, 폐렴 증상 등을 보여 메르스 의심환자로 신고됐다. 이후 국가지정격리 병상이 있는 서울대병원에서 메르스 확진을 받았다.

메르스 환자가 공항 검역단계에서는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고 입국장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의 검역체계가 허점을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본은 고막체온계로 측정했을 때 체온이 36.3도로 정상이고 호흡기 증상이 보이지 않자 A씨를 검역대에서 통과시켰다고 해명했다.

9일 질본에 따르면 지난 8월16일부터 쿠웨이트로 출장을 떠났다가 이달 7일 귀국한 서울 거주 A씨(61)는 8일 오후 4시께 메르스 환자로 확진됐다.

에미레이트 항공으로 7일 오후 4시 51분에 인천공항에 입국한 A씨는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했다. 검역법에 따라 중동지역을 방문하고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귀국할 때 이 서류를 내야 한다.

A씨는 개인정보와 최근 21일 동안의 방문국가, 최근 21일 동안의 질병 증상을 기록하는 질문서를 제출하면서 설사는 10일 전에 있었으나 기침과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은 없다고 신고했다.

질본은 A씨에게 귀가 후에 발열 등의 메르스 증상이 생기면 질본 콜센터 1339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메르스 예방관리 리플릿을 전달하는 선에서 검역이 마무리됐다.

A씨는 이후 삼성서울병원을 내원했고 이후 병원 측에서 발열과 가래 및 폐렴 증상 확인 후 메르스 의심환자로 보건당국에 신고했다. 공항을 벗어나 겨우 4시간 정도가 지난 후 의심환자로 분류된 것이다.

A씨는 메르스를 의심하기보다 설사 치료를 위해 공항을 나서자마자 삼성서울병원에 내원했다고 밝혔다. 의심환자로 분류되지 않았기에 아내와 함께 택시를 탔고, 동승자들은 현재 메르스 환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택격리 중이다.

A씨는 의심환자로 분류된 후 국가지정격리병상이었던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확진을 받았다. 귀국한 지 만 하루 만에 메르스 확진을 받은 것이며,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 검역단계에서 A씨를 놓치면서 밀접접촉자 범위는 검역관, 출입국심사관, 항공기 승무원, 탑승객에서 의료진, 가족, 택시기사 등으로 늘어났다.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확진 환자와 항공기에 동승한 모든 승객과 승무원에 대해서는 지역 보건소에서 최대 잠복기인 14일간 역학조사와 증상 모니터링을 하고, 만약 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환자에 준한 검사와 격리입원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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