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합동점검반은 남동구 홈플러스 구월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모래내시장을 둘러보며 추석 차례품목, 생필품,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 등에 대한 판매가격표시, 단위가격표시, 권장소비자가격표시 금지 등의 가격표시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어려움을 감안해 ‘처벌’보다는 ‘지도’ 및 ‘홍보’에 중점을 뒀다.
지도·점검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소매점포에 대해서는 추가점검 및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가격 허위표시 및 미표시 행위는 1차 시정권고~5차 이상(1000만원), 표시방법 위반해위는 1차 시정권고~5차 이상(500만원) 등이다.
한편 시는 이번 합동점검과는 별개로 지난 3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소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점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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