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방지 만전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9-10 09: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체불임금 방지 대책'을 시행한다. 아울러 구에서 발주한 공사 중 하도급계약이 포함된 건설공사현장에 대해서는 하도급 운영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오는 12~21일을 '계약대금 집중 집행기간'으로 정하고 구가 실시 중인 공사와 관련해 준공금, 기성금 및 노무비 등을 조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 12억원의 공사·용역 대금이 추석 명절 전까지 지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구가 발주한 공사 중 하도급계약이 포함된 건설공사현장 8곳에 대해서는 이달 10~14일 하도급 운영실태 점검에 나선다.

점검사항은 ▲하도급 직불제 이행 여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정성 등 하도급 부조리 3대 정책과제와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이행 실태 ▲하수급인의 자재·장비 대금 지급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임금체불의 우려가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명절 전까지 대금지급을 완료하도록 시정요구하고 감독할 예정이다. 그밖에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의 경우 영업정지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또는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명절 전까지 기성 및 준공검사 기간을 기존 14일 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한다. 기성금·준공금 대가 지급기간도 검사완료 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한다. 하도급 대금 또한 계약상대방이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15일 내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해 조기에 집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이 기간 중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가동해 체불임금 관련 부조리 사항을 접수하고 문제를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유동균 구청장은 “건설업주 등에게 최대한 임금이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독려해 근로자들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가족과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