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오왕석 기자] 경기 성남시가 지역내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오는 10~21일 물가안정 대책을 시행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하는 물가 안전 대책은 성수품 가격 공표, 불공정 거래 행위 점검, 전통시장 알뜰 장보기 캠페인 등으로, 지역내 백화점, 전통시장 등 14곳 현장에 한명씩 물가 모니터 요원을 배치해 소·돼지고기, 사과, 배 등 32개 품목의 가격 동향을 일주일에 2번씩 파악한다.
이렇게 파악한 가격 동향은 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경제→장바구니 물가)에 공표해 시민들이 성수품 가격을 상호 비교해 장을 볼 수 있게 하고, 유통점의 물가 인상 자율 통제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시 관계 부서와 유관기관, 소비자 단체, 축산물 감시원 등으로 꾸려진 점검반은 불공정 거래 행위 지도도 함께 실시 나선다.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점 27곳을 돌며 가격 허위 표시, 위조 상품 판매, 상표 도용 행위, 농·축·수산물 원산지 부정 표시, 국내산 쇠고기 둔갑 판매 행위 등을 점검한다.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조치, 조사확인서 작성 후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한다.
수정·중원·분당 구청별로는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성남사랑상품권 사용 권장 등의 캠페인을 펴 건전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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