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관세기준일(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 건물, 선박 맟 항공기,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과세대상이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 지로, 가상계좌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24시간 편리한 지방세 ARS 납부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위택스 모바일 납부도 시행 중에 있다.
각 구에서는 고양시 홈페이지 및 민원전광판 안내 및 현수막 설치, 아파트 게시판 안내문 게시 등 납세자들이 기한을 넘기지 않고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재산세 담당자는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고 인터넷, ARS 전화에도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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