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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는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피의자 B씨(64세, 남)를 검거, 특정범죄가중처벌범상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계양서에 따르면 B씨는 8월6일 오전 5시40분경 자신의 K5 승용차로 인천시 계양구 정서진로를 진행하다 귤현대교 하단 부근에서 피해자 A씨(80세, 여)를 충격했다.
사고당시 B씨는 A씨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가 범행 13일 만에 검거됐으나 1차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사회적 유대관계와 도주우려 없다는 이유로 석방됐다.
계양서 관계자는 “B씨가 사고 후 본인 차량 블랙박스 칩 은닉, 휴대폰 해지, 통화기록 및 문자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 정황과 도주 우려가 있어 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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