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오왕석 기자] 경기 안성시의 '2019년 생활임금'이 올해(8150원)보다 10.8%(880원) 인상된 시간당 9030원으로 결정됐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는 5일 열린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대비 680원이 높은 금액이다. 월급여로 환산하면 188만7270원(9030원×209시간)으로 올해 생활임금 170만3350원보다 18만3920원 인상된 금액이다.
2019년 안성시 생활임금의 수혜를 받는 근로자는 안성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130여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석제 시장은 “시 재정여건과 근로자 사기 진작, 민간부문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앞으로 시는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가 많이 생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생활임금 역시 시의 지역경제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시는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에 의거해 2019년 안성시 생활임금 결정사항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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