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연간 4시간의 대표회의운영 및 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6일 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에서는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관리법령을 바탕으로 회계실무,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조정 방법,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방법 등을 실무와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
또 직무·윤리 교육과 함께 고독사 위험 가구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개선, 공동주택의 에너지 절약, 승강기 안전점검 등의 추진사업을 안내한다.
이와 함께 구는 동별 대표자 선출과 관리규약 제·개정에 대한 찬반 투표시 이용할 수 있는 ‘현장 모바일 앱’도 시연한다. 구는 입주민의 70% 이상이 전자투표에 참여한 경우 앱 이용비 전액을 지원한다.
정한호 구 공동주택지원과장은 “민선 7기를 맞아 강남구는 뉴 디자인의 관점에서 도시디자인을 정책화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으로 동 대표들이 관리능력을 높여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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