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자동차 공매등도 유예
고액·상습체납자엔 고강도 징수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재기 의지가 있어도 지방세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영세사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체납자의 권익 보호와 구민들의 민생안전을 위해 마련한 이번 방안은 세금을 당장 완납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주요 지원대상은 ▲영세 자영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근로소득 월 20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소득자 ▲생계형 화물 및 승합자동차다.
주요 지원내용은 ▲생계와 직결된 급여·매출채권·예금에 대한 압류 유예,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 등록을 위한 공공기록정보 제공 유예 등(영세 자영업자ㆍ저소득 근로자) ▲자동차 공매, 번호판 영치 유예(생계형 체납차량) 등이다.
구는 지난 7월 말 현재, 지원대상자들의 체납현황은 5225명, 22억6800만원에 이르고,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영세 사업자의 경우 체납액 기준으로 2014년 9500만원이던 것이 올해는 2억9300만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는 강요하지 않고 유연하게 납세자의 선택을 유도한다는 의지로 일명 ‘넛지(Nudge)’ 세정실천을 위해 독촉장이나 최고장, 적색 경고 문구가 발생시키는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 납부 동참 문구를 부드러운 말투로 개선했다.
또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덕적 해이 방지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다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병행한다. 체납징수 인프라를 활용한 추적조사를 통해 동산과 부동산과 예금 등이 발견될 경우 압류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생계형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고의적인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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