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9800원’ 결정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9-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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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보다 1450원 높아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부평구가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9800원으로 결정했다.

5일자 고시를 통해서 공표된 2019년 구 생활임금은 2019년 최저임금 8350원보다 1450원(17.4%) 높은 금액이다.

구 생활임금은 구 또는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근로자와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등이 적용대상이 된다. 특히 올해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280여명이나, 오는 2019년에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사회복지비용이 구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을 고려하자는 의견과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 등 위원 간 치열한 협의 끝에 2019년 생활임금으로 9800원을 의결했다.

2019년 구 생활임금은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하고, 구의 재정여건과 전국 광역시 자치구의 생활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한다.

구는 2015년 1월5일자로 인천시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공포한 후 2015년 5월1일부터 시행해 왔다.

차준택 구청장은 “구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출자출연 기관과 위탁업체 소속 저임금 근로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여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생활임금 적용으로 임금격차를 줄여 사회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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