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100세 노인 부양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9-05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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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0만원 지급··· 10일부터 신청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효행장려금’ 신청을 오는 10일부터 받는다.

5일 구에 따르면 ‘효행장려금’은 아름다운 전통 유산인 효(孝) 문화 확산을 위해 효행장려금 20만원을 매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강동구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 만 100세 이상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해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다.

신청은 오는 10월5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구는 실제 거주여부 등 사실 확인을 거쳐 경로의 달인 오는 10월 중에 가구당 2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통장회의, 직능단체회의 등을 통해 집중 홍보도 한다.

이정훈 구청장은 “효행장려금은 지역내 노부모 부양가정에 감사를 전하고, 효행 실천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도록 다양한 효 시책을 개발·추진해 효행도시 강동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효행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비롯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효행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2012년부터 민관이 협력해 100세 노인들에게 생일상을 차려주고 있는 ‘온세상 축하연’, 효행자 표창 확대 및 우수사례 전파, 효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사업 추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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