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미신고 등으로 누락된 종합소득세분 개인지방소득세 6413건을 적발해 총 23억원을 추징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해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4일 구에 따르면 투명한 세원관리를 위해 해마다 종합소득 신고분에 대해 세액과 금액 불일치·미신고 사례를 철저히 분석 중이다.
올해도 지난 5월 신고된 2017년 귀속 종합소득 확정 신고자료 7만3156건을 면밀히 검증 누락세원 발굴에 나섰다.
이 결과 무신고, 과세표준 신고·납부 불일치, 세액공제·감면 부당적용, 과세표준 부적정 신고 등 총 6413건을 확인했다.
구는 이번에 확인한 미신고·미납자에 대해 가산세를 추가, 누락 세액 23억원을 징수할 예정으로, 해당 미납부자에 대해 개별 우편 안내문·SMS를 발송, 빠른 납부를 독려한다.
서영호 구 지방소득2팀장은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납부기한에 맞춰 정확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소득세에 관한 문의사항은 구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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