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IC 송도 F20,25블럭 사업승인 취소 신청 입장 밝혀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9-04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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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NSIC가 인천 송도 F20,25블럭 사업승인 취소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3일 NSIC에 따르면 송도 F20,25 주거사업은 자사 승인 없이 포스코건설 주도로 사업승인을 신청한 후 인천시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약 19.7억 부과했다.

NSIC는 당시 포스코건설이 인출을 거부해 부과금 납부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시가 부과금 납부가 지연되자 NSIC 소유의 퍼스트파크 상가 103호에 가압류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퍼스트파크 상가 103호 분양자가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넘겨받으려 했으나 가압류로 인해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NSIC는 인천시에 다른 자산을 제공, 가압류 물건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인천시가 이를 거부했다. 따라서 NSIC는 분양자에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금부과의 원천사업인 F20, 25의 사업승인을 일단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이를 요청했다.

NSIC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인천경제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포스코건설이 소송을 제기해 문제 해결을 불가능하게 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라며 “포스코건설의 민원 및 소송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돼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NSIC 관계자는 “이번 철회를 교훈 삼아 포스코건설이 주도한 기존 사업승인을 E5를 비롯해 송도국제도시에 걸맞은 고품질의 사업계획으로 끌어올려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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