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비용이 없어 장례의식을 치르지 못하고 고인을 화장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민간과 손을 잡고 저소득층을 위한 장례지원 서비스 제공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고인이 기초생활수급 장제급여 지원 대상이면서 유족이 미성년자나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 된다. 고독사한 주민을 위해 이웃들이 마을장례를 치러 주는 경우에도 지원된다.
‘그리다 장례지원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유가족이나 이웃은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민·관협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법인 동신병원,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과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업무협약에 따라 구는 사망처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동신병원은 시신을 안치하고 빈소를 제공한다. 또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장례의식을 주관한다.
최근 구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문석진 구청장은 “추모와 애도의 시간 없이 삶의 마지막 순간 배웅 받지 못하고 떠나는 주민이 없도록 협약을 추진했다”며 “그리다 장례지원을 통해 유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인의 장례를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례지원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구 사회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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