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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 안양시 동안구청 복지문화과) | ||
이번 정기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검사로 상거래와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10톤 미만의 판수용 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이 검사대상이며, 대량의 계량기를 소유한 사람은 공고된 일정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또 검사는 우천과 관계없이 진행되며 계량기가 토지, 건물 등에 부착되어 있거나 10대 이상의 저울이 동일 장소에 있어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9월 21일까지 구청 복지문화과로 계량기 소재 장소 정기검사를 신청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계량기 정기검사와 관련 이의철 동안구청장은 “부정 계량 행위를 근절하고 정확한 계량으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검사인만큼 정기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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