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된 내년도 생활임금 9370원은 올해 생활임금 시급 8220원보다 1150원이 올라 14%가 인상된 금액으로,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인 8350원보다도 102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올해 월 평균 172만원에서 2019년도 196만원으로 24만원이 오르는 셈이다.
구 관계자는 "구는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최고임금제로 변질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에 계양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생활임금 결정에 따라 내년도 1월1일부터 계양구 소속 근로자 또는 계양구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 등 365여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구는 약 7억3000여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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