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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자 보호관’이 활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인천 동구청) |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동구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납세자 보호관’을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구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난 8일 ‘인천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해 지방세 업무 경력 7년 이상의 6급 공무원을 납세자 보호관으로 지정해 기획감사실에 배치했다.
세부적으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기한의 연장,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에 대해 사실확인 및 세무부서의 과세자료 열람과 자료 수집을 통해 조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세무부서에 시정 및 중지요구를 할 수도 있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와 관련해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됐거나 불편부당한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어려워 마시고 납세자보호관을 찾아주시기 바란다”면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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