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선관위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 선거비용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밝힐 수 없고, 조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공정성을 바탕으로 해야 할 선관위의 행정처리에 대한 의구심이 안양시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강하게 일고 있다.
지난 8월 29일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6.13지방선거에 각 후보자별로 선거비용을 보존해 주기위해 지난 6월 25일까지 후보자 별 회계책임자로부터 선거비용 보존 청구를 받아 7월 20일 각 후보자 별 최종 선거비용을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시했는데 모 당선자의 경우 선거비용을 초과해 신청한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당선된 모 후보자의 경우 법적 선거비용인 5천만 원을 육십만여 원을 초과해 공시된 것은 모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청구 내용을 그대로 공시한 것으로 이후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초과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과 선거비용 외를 혼돈해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고, 결국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고 지난 8월 10일 일괄 지급을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선관위 조사 결과 모 당선자의 선거비용 지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 조사 전의 선거비용 지출 공시 금액이 여전히 그대로 공시되어 있다는 것과 선관위가 내부규정을 근거로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히지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만 믿으라고 고수하는 것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납득을 하지 못하며 선관위의 행정에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처음 모 당선자의 회계책임자로부터 선거비용 보존 청구를 받았을 때 법적 선거비용을 초과해 청구하는 것을 보고 놀랐지만 조사 결과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외 부문을 선거비용으로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고, 최종적으로 4천9백5십만 원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러나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 상 외부에 밝힐 수 없게 되어 있어 무엇이 정확히 잘못 계상되어 선관위에 제출된 것인지 또 선거 당시(본 선거) 모 당선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선관위 홈페이지 선거 비용 공시 수정에 대해서는 “우리도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시된 금액을 수정해 줄 것을 상급기관에 유선 상으로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조만간 중앙선관위에 공문을 통해 수정 요청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의 해명에도 정치권과 시민들은 여전히 강한 의구심을 표출했다.
비산동에 사는 김 모(52)씨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선관위는 선거를 총괄하는 법적 기관인데 선거비용 공시를 하면서 선관위가 확인도 하지 않고 공시를 했다는 말밖에는 되지 않는데 국가기관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선거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보존되는 것이 아닌가. 그럼 당연히 그것에 대해 공표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더욱이 강한 의혹이 제기된 모 당선자의 선거비용 지출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선관위에서 공표해야지 우리가 조사했으니 그냥 믿으라는 식의 선관위 행정 행위가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며 강하게 선관위를 성토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인 A모 씨도 “선거를 치러본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데 선거비용 보존 청구 시 회계책임자는 수시로 선관위에 가고, 선관위는 선거비용과 선거비용 외를 구분해 자세히 알려 주며 이를 근거로 최종 집계를 내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시 후에 조사 해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선관위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선관위의 행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만약 선관위에서 추후에 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됐다면 기존에 잘못 공시된 선거비용을 수정해서 재 공시를 해야 옳은 것이 아닌가”라며 “잘못 공시된 부분을 바로 잡지도 않고, 무조건 선관위의 조사를 믿으라는 그런 행정 행위가 어디있나. 근거 자료도 발표하지 않고서 말이다”며 목소리를 높혔다.
한편 선거법 상 선거비용을 보존 받기 위한 출마자는 선거 후 한 달 내에 선거기간 내에 지출된 선거비용을 선관위에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일주일 간 선관위에서 검토 후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는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조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간은 이번 6.13지방선거의 경우 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를 하거나 경미한 경우 행정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대외비로 불리 되어 있어 외부 공개는 불가한 것이 선관위의 내부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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